장기요양서비스

본문 바로가기

지함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서비스
지함노인복지센터 방문요양서비스

요양서비스 전문 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인정서(장기요양 1~5등급)을 받으신 어르신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정서, 치매, 인지지원 등의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방문요양서비스
내용
  •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식사 및 약 챙겨드리기, 개인위생활동, 몸청결, 몸단장(머리 손질, 손발톱 정리, 옷 갈아입기 등), 체위변경, 이동도움, 배설도움, 신체기능 증진 활동 등

  • 인지활동지원

    회상훈련, 기억력 향상 활동, 남아있는 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사회 활동 훈련 (수급자와 함께 옷 개기, 요리하기 등)

  • 일상생활지원

    외출동행(병원이용, 장보기, 산책등), 수급자의 방 안 청소 및 환경,관리, 빨래, 식사준비, 설거지 등

  • 정서지원

    말벗, 의사소통 도움 등

  • 목욕지원

    욕조 등을 이용하여 목욕 서비스 제공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식사 및 약 챙겨드리기, 개인위생활동, 몸청결, 몸단장(머리 손질, 손발톱 정리, 옷 갈아입기 등), 체위변경, 이동도움, 배설도움, 신체기능 증진 활동 등

인지활동지원

회상훈련, 기억력 향상 활동, 남아있는 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사회 활동 훈련 (수급자와 함께 옷 개기, 요리하기 등)

일상생활지원

외출동행(병원이용, 장보기, 산책등), 수급자의 방 안 청소 및 환경,관리, 빨래, 식사준비, 설거지 등

정서지원

말벗, 의사소통 도움 등

목욕지원

욕조 등을 이용하여 목욕 서비스 제공

방문요양등급
기준
등급 기능상태
1등급 혼자서는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 (종일 누워지내거나 식사 등을 혼자 할 수 없는 분)
2등급 식사, 배뇨/배변, 환보 등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주로 휠체어나 침대에서 생활하시는 분)
3등급 일상생활에 다른 사람의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보행기, 휠체어를 이용해 단거리를 이동하실 수 있는 분)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5등급 치매 어르신 (경증치매 포함)
방문요양서비스
이용료
방문당 시간 방문당
시간
'24년 수가 '24년
수가
'24년 본인부담 '24년
본인부담
'25년 수가 '25년
수가
'25년 본인부담 '25년
본인부담
30분 16,630 2,495 16,940 2,541
60분 24,120 3,618 24,580 3,687
90분 32,510 4,877 33,120 4,968
120분 41,380 6,207 42,160 6,324
150분 48,250 7,238 49,160 7,374
180분 54,320 8,148 55,350 8,303
210분 60,530 9,080 61,670 9,251
240분 66,770 10,016 68,030 10,205
방문목욕 급여비용
변경
구분 '24년 수가 '24년
수가
'24년 본인부담 '24년
본인부담
'25년 수가 '25년
수가
'25년 본인부담 '25년
본인부담
차량이용(차량 내) 84,670 12,701 86,480 12,972
차량이용(가정 내) 76,340 11,451 77,970 11,696
차량 미 이용 47,670 7,151 48,690 7,304
본인부담금

수가로 산정된 총 수입 중에서 본인부담금(법정 본인부담률을 곱하여 산정)은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수령

구분 재가급여(%)
일반대상자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6%
9%
차상위 의료 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희귀 난치성, 만성질환)
저소득층(본인 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고시 해당자)
비급여사항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항(비급여항목)

  • 1. 등급한도액 초과 사용액
  • 2. 식사재료비
  • 3. 이·미용비
  • 4. 외출 동행 시 수급자의 교통비용
  • 5. 그 외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적당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
재가급여 월간
이용한도액
  • 1등급

    재가급여월한도액 2,069,900

  • 2등급

    재가급여월한도액 1,869,600

  • 3등급

    재가급여월한도액 1,455,800

  • 4등급

    재가급여월한도액 1,341,800

  • 5등급

    재가급여월한도액 1,151,600

  • 인지지원

    재가급여월한도액 643,700


  • 기관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836 드림빌딩702호
  • 전화 : 042-931-4600 전화 : 042-931-4600
  • 팩스 : 042-931-4601
  • 이메일 : jih4600@daum.net
Copyright © 지역주민과함께 사회적협동조합 All rights reserved.

상담전화

042-931-4600

042-931-4600